긴급복지 생계지원 핵심정리
최대 162만원 수령가능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위기 상황 즉시 현금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최대 162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기 지원과는 별도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거의 모든 위기 유형이 포함됩니다.

  • 실직, 휴업, 폐업, 이혼, 사망
  • 폭행, 학대, 중한 질병·부상
  • 가정폭력, 주거 상실 등

신청 후 현장조사와 소득확인 절차를 거쳐 1~3일 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빠르면 3일 이내에 생계비 현금이 지급됩니다.


💡최대 162만원,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162만 원까지 생계비로 지원됩니다.

가구 규모 1개월 생계지원 금액
1인 가구 69만 7,000원
2인 가구 114만 2,000원
3인 가구 147만 9,000원
4인 가구 162만 3,000원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위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심사를 거쳐 연장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하기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위기 상황 인정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아래 위기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위기 사유 예시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 실직, 휴·폐업, 급여 체납
  • 배우자 또는 부양자 사망, 가출, 이혼
  • 폭력 피해, 주거 상실, 교정시설 출소

🔸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4인 기준 약 418만 원)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5,2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의료지원은 1,000만 원)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긴급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 재량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진행됩니다.

  • 신청 경로: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상담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위기상황 입증자료 등
  • 처리 기한: 1~3일 내 현장조사 및 지원 결정

긴급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소견서, 실직확인서 등)가 있으면 보다 빠르게 승인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조사원이 배정**됩니다.


📎마무리 요약

갑작스러운 실직, 중대한 질병, 가족 사망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께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입니다.

신청만으로 3일 내 최대 162만 원 수령이 가능하며, 상황이 장기화되면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지원금 신청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