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핵심정리
최대 162만원 수령가능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위기 상황 즉시 현금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최대 162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기 지원과는 별도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거의 모든 위기 유형이 포함됩니다.
- 실직, 휴업, 폐업, 이혼, 사망
- 폭행, 학대, 중한 질병·부상
- 가정폭력, 주거 상실 등
신청 후 현장조사와 소득확인 절차를 거쳐 1~3일 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빠르면 3일 이내에 생계비 현금이 지급됩니다.
💡최대 162만원,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162만 원까지 생계비로 지원됩니다.
| 가구 규모 | 1개월 생계지원 금액 |
|---|---|
| 1인 가구 | 69만 7,000원 |
| 2인 가구 | 114만 2,000원 |
| 3인 가구 | 147만 9,000원 |
| 4인 가구 | 162만 3,000원 |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위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심사를 거쳐 연장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하기✅신청 자격 및 대상(위기 상황 인정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아래 위기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위기 사유 예시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 실직, 휴·폐업, 급여 체납
- 배우자 또는 부양자 사망, 가출, 이혼
- 폭력 피해, 주거 상실, 교정시설 출소
🔸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4인 기준 약 418만 원)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5,2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의료지원은 1,000만 원)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긴급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 재량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진행됩니다.
- 신청 경로: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상담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위기상황 입증자료 등
- 처리 기한: 1~3일 내 현장조사 및 지원 결정
긴급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소견서, 실직확인서 등)가 있으면 보다 빠르게 승인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조사원이 배정**됩니다.
📎마무리 요약
갑작스러운 실직, 중대한 질병, 가족 사망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께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입니다.
신청만으로 3일 내 최대 162만 원 수령이 가능하며,
상황이 장기화되면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